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봉사활동 안내

1. 학생 봉사활동은 개인별 년간 5시간을 실시하도록 권장함. (3년간 15시간)

2.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(연간 5시간)

3.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

4. 봉사활동 시간 인정 :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
가.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: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(허가)한 경우에만 봉사 활동 실적으로 인정

절차
[학생][학교][학생][학교][학교]
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(담임,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)봉사활동 계획 승인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봉사활동 확인서 평가학교생활 기록부 기재

나.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(1365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를 이용하는 경우

  •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 실시 전 담당(담임)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
  • 봉사활동 절차
    절차
    [학생][학생][학교][학교]
    1365자원봉사포털 , VMS,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 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 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학교생활 기록부 기재
  •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「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운영 계획」에 벗어나는 경우(기관, 분야, 내용 등)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.
  •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쳐본과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

다.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: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,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

  • 구성원별 유형
  •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
    • 기간 : 계획서 및 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, 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
    • 기관 및 장소 :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, 프로젝트형 봉사기간 동안 동일기관·연계기관 및 장소에서 활동
    • 활동 내용 : 학생의 진로 및 흥미,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.
    • 절차
      절차
      [계획 단계][실행 단계][평가 및 활용 단계]
      ·주제선정-목표수립-자원탐색-활동 계획 수립-장소 및 대상 섭외-역량 계발·실행과 기록-반성과 점검
      · 안전사고 유의
      · 활동정리-포트폴리오 작성-결과 및 활용(학교생활기록부 기재)

4. 봉사활동 시간 인정 :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
봉사활동 시간 인정 :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방학, 공휴일, 휴업일8시간
수업시간이 4교시인 평일4시간
수업시간이 6교시인 평일2시간
수업시간이 7교시인 평일1시간

5.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

  • 가. 시ㆍ도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

  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: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종교적ㆍ 정치적 목적 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

  • 나. 자원봉사센터(안행부), 사회복지협의회(복지부), 청소년활동진흥센터(여가부)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